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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교육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발령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06/11/24
조회수
5165

    관련근거 : 교육인적자원부 지식정보기반과-6078(2006.11.13)호와 관련하여「국가사이버안전규정(대통령
훈령141호)」제4조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의 각급 교육(행정)기관, 소속기관이 보유한 정보통신망의 
사이버안전 및 교육사이버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「교육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」
(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713호)을 붙임과 같이 발령하오니,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 

붙    임 : 교육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1부. 끝. 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술정보원장 

첨부파일
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:  교육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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